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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도급대금 미지급 차단… 지급보증 수수료 최대 3천만 원 지원” - 민간 건설공사에도 보증제도 정착 유도 - 원도급사 비용 50% 지원…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
  • 기사등록 2026-03-18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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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장치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다. 그러나 민간 공사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원도급사의 소재지는 제한하지 않지만 하도급사는 부산 등록업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다. 신청은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예외 규정을 활용해 지급보증을 생략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미지급 위험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급보증 예외 사유가 대폭 축소되면서, 소액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지급보증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역 하도급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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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8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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