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연 2%의 이자를 지원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2026년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400세대를 선정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2020년 도입된 부산시 대표 주거지원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6,300세대 이상이 지원을 받았다.
‘2026년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 종료 전날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연 2%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임신이나 출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 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수혜자, 유사 주거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4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세대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4월 15일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대출 실행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