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관계 공무원들이 울산시의 ‘광역 단위 직접징수 체납관리 체계’를 벤치마킹위해 16일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했다.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시스템을 구축한 울산시의 행정 모델이 타 광역지자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체납세 직접징수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울산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다.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들이 16일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해 울산시의 ‘광역 단위 직접징수 체납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한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기존 시·군에 위임했던 도세 체납액 징수권을 광역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뤄졌다. 울산시는 이미 해당 제도를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어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 방문단은 이날 울산시청 세정담당관실에서 특별기동징수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체납액 직접 징수권 이관 절차 ▲시·군 협력 체계 ▲고액 체납자 행정처분 노하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 재정 확충’을 목표로 특별기동징수팀을 출범시켰다. 이후 시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구·군에서 이관받아 직접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과도 나타났다. 2023년 체납자 658명, 111억 원을 이관받아 22억 원을 징수하며 징수율을 이전보다 5.4%포인트 끌어올렸다. 이어 2024년에는 30억 원, 지난해에는 46억 원을 징수하는 등 해마다 실적이 증가하며 제도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특히 재산 은닉 등 지능적인 체납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징수 방식은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특별기동징수팀은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5’에도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지방세 체납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세정 행정 협력을 확대해 효율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