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배 신용보증
  • 기사등록 2011-06-29 00:00:00
기사수정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태민)이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금융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금융기관이 보증 및 재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에 12배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을 추천기업에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 6,000억 원, 국민은행 3,600억 원, 신한은행 2,400억 원, 기업은행 3,600억 원 규모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며, 출연금은 재단별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그러나 지자체 정책자금을 본건 협약보증으로 운용함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보증비율을 달리 운용할 수 있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8억원 이내이며, 이번 협약보증으로 지원되는 총 보증지원금액은 전국적으로 총 1조 5,600억 원에 달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단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부득이한 경우 채권은행과 협의로 5년을 초과해 지원이 가능하다.

재단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이 재단의 신용조사 및 신용보증 업무 중 ▲신용보증 신청서류 안내 및 신용조사자료 접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약정서류 재단 송부, ▲ 신용보증료 수납 및 재단 계좌 이체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보증비율은 본건 보증 포함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본 보증이 전액해지되기 전까지 같은기업당 1억 원 이하는 100%, 1억 원 초과는 90%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보증은 가까운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의 지점 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상담팀{051)860-6600}이나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06-29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