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갖고 주요 징수활동 성과 및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울산광역시가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본격화한다.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확대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통해 총 826억 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다.
울산시는 5일 오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실적과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 정리 목표는 총 826억 원이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937억 원 중 58%에 해당하는 543억 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48억 원 중 30%인 283억 원을 합한 규모다.
울산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1월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겨냥한 추적 수단을 대폭 강화한다. 가상자산 추적조사를 비롯해 증권사를 통한 금 현물 거래정보 확보,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다양한 경로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질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적용 주차장을 지난해 66곳에서 올해 90곳으로 확대해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단속에 속도를 낸다.
한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기존 고액체납자 위주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소액체납자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체계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나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병행해 지원과 관리를 함께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