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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대형차 멈춤’ 이제 신속 견인… 부산시설공단, 무료 긴급서비스 도입 - 8톤 이상 차량 10km 이내 무상 이동… 해상교량 7개 구간 적용, 2차 사고·출근길 정체 차단
  • 기사등록 2026-02-26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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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견인차량이 해상교량에서 고장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긴급무료견인서비스를 시행중이다.부산시설공단이 해상교량에서 발생하는 대형차 고장·사고로 인한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8톤 이상 대형차 긴급 견인서비스’를 도입한다. 사고 차량을 10km 이내 안전지대로 무료 이동시켜 현장 처리 시간을 줄이고 2차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 광안대교 교통사고 현황 기준 월평균 고장 차량은 15.5건이며, 이 중 대형차는 3.7건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한다. 평균 사고 처리시간은 45분 수준이지만, 최대 처리시간은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약 40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고액의 견인비 부담으로 차주가 현장에서 자가 정비를 시도하거나, 원거리 업체를 호출해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통정체가 장기화됐다. 특히 차로 여유가 제한적인 해상교량 특성상 1·2차로에서 대형차가 멈출 경우 정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공단은 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순찰반 출동 체계를 통해 사고를 즉시 확인하고, 차주 동의를 거쳐 인근 안전지대(10km 이내)로 우선 이동 조치한다. 안전지대는 총 8개소로, 견인업체는 교량 인근 소재 업체가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췄다.


서비스 적용 구간은 광안대교를 비롯해 남항대교, 영도대교 등 해상교량 3곳과 센텀시티·신선대 지하차도, 동명·영도 고가교 등 총 7개 구간이다.


공단은 최근 출근 시간대 광안대교 상층 연결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트레일러 고장 사고를 계기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을 협의해왔다.


이성림 이사장은 “대형차 사고는 단 한 건으로도 도시 전체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며 “신속 견인 체계를 통해 시민 안전과 통행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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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6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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