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창원시 5개 구 지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창원특례시가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에 나선다. 공인중개사들의 자율 참여를 바탕으로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감면하는 방식이다. 초기 정착 비용에 민감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에게는 체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특례시는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창원시 5개 구 지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임차인이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를 2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청년층에게는 이사비·보증금 마련 등과 맞물려 부담이 되는 항목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취업 초기 청년들에게는 ‘작지만 아픈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상징성을 갖는다.
창원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참여 중개업소를 홍보하고, 참여 사무소에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판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협회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 감면 혜택을 제공할 중개업소를 모집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업계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청년 세대와의 상생 차원에서 협약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창원시는 협약 체결 이후 참여 중개사무소 모집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창원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업의 실질적 효과는 참여 중개업소 규모에 달려 있다. 자율 참여 방식인 만큼 참여율이 낮을 경우 정책 체감도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 또 1억 원 이하 계약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최근 보증금 상승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