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최근 감척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수산자원 감소와 유가 상승, 어업인 고령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통영시가 해법 카드를 꺼냈다.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예산으로 총 87억 원을 확보하며, 지난해보다 4.3배 늘어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감척 물량이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영시는 최근 감척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총 87억 원으로, 전년도 20억 원 대비 4.3배 증가한 규모다.
이는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증액을 건의한 결과로, 국비 61억 원과 도비 26억 원을 확보했다. 예산 확대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현장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영세 어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해양수산 지원사업 중 하나다. 최근 어획량 감소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감척 희망자는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따라주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95척이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어선은 15척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감척 대기 줄이 길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올해는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약 60척 내외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대비 충분한 규모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숨 고르기’는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연안어업 허가를 취득한 10톤 미만 어선 소유자다.
자격 요건은 ▲신청 개시일 기준 선령 6년 이상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지속 소유(공동소유의 경우 1인 이상)하거나 ▲선령 35년 이상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어업허가증과 조업 실적 증빙자료 등을 갖춰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통영시 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