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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낀 “짝퉁물품 인터넷 판매조직” 검거 - 부산세관, 짝퉁의류 등 14,464점 적발
  • 기사등록 2011-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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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외국 및 국내에서 제조한 나이키 등 위조상품 14,464점 진품시가 21억 원 상당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주범 진모씨(남, 38세) 등 3명을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진모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경 인터넷에 짝퉁판매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같은 해 10월 11일부터 2011년 4월 17일까지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등 유명상표 21개를 도용한 의류, 운동화 등 짝퉁물품 14,464점, 진품시가 21억 원 상당을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판매.유통한 혐의이다.

진모 씨는 상표법 위반 전례가 있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타인명의를 도용해 사이트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단지 구석에서 사전 매수한 택배기사의 개인차량을 이용해 위조상품 배송을 의뢰하거나 반송물품을 접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은 진씨외에 위조물품의 판매대금을 관리해 준 어모 씨(여, 46세) 및 자신의 개인차량을 제공해 짝퉁물품의 배송 및 반품을 접수해 준 택배기사 박모 씨(남, 42세)를 추가로 입건하고, 인터넷상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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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88pass2020-06-09 1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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