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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광역비자, 외국인 고용 확대와 무관…기존 쿼터 내 운영” - 대통령 검토 지시에 제도 취지 설명…“2026년까지 440명, 국민고용 30% 범위 내”
  • 기사등록 2026-02-11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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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운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의 효과와 유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울산시가 해당 제도는 기존 외국인 고용 쿼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체 고용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는 기존 비자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전교육을 통해 현장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비자는 법무부 승인 하에 2026년까지 2년간 총 4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임 대변인은 “이는 E-7-3 조선업종 외국인 고용비율인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 포함된 인원”이라며 “전체 외국인 고용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선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내국인을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도 운영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광역비자가 단순 인력 확충이 아니라 ‘적응 지원형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지 인력센터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검증된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울산 등 일부 지자체의 광역형 비자 제도를 언급하며, 제도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점검·평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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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1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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