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부분 조감도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 논의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며,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한 K-우주항공복합도시 구상이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같은 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전략 거점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인재 집적이 필수적인 분야로,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산업, 연구, 주거, 문화가 결합된 복합 정주 환경이 갖춰져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최근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 기반의 직주락 융합도시를 조성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초대형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정부가 장기간 일관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청회 조속 개최를 요청하는 등 법안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계 부처, 국회,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적극 설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신설·이전, 사천시와 협력한 정주환경 조성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