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026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원특례시청 전경.창원특례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를 올해도 가동한다. 전국 최초로 시작해 정부 정책으로 확산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지면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전망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으로, 이후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시책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선도 사례다. 현재는 국비 50%를 지원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실제 지원 성과도 뚜렷하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총 710건, 1억7천6백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국비를 포함해 총 2억6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방문 접수 외에 ‘경남바로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오프라인 접수는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진행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전세사기와 주거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필요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