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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아스콘 전 과정 관리 나선다 - 불법 매립 차단·순환골재 품질검사 도입으로 시민 안전 강화 - 건설폐기물 관리 ‘단속에서 시스템으로’ 전환
  • 기사등록 2026-02-02 0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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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폐아스콘의 발생부터 처리·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폐아스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부산시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부적정 처리를 차단하고, 재활용 순환골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폐아스콘의 발생부터 처리·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폐아스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폐아스콘은 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로, 석유계 기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관리가 부실할 경우 토양 오염과 2차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타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성·복토용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매립될 경우 시민 건강과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폐아스콘을 최초 발생 단계부터 중간 처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핵심은 ‘보고–검사–재활용 관리’로 이어지는 상시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우선 시는 지역 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5곳을 대상으로 폐아스콘 처리 실적에 대한 매월 보고 체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약 44만 톤에 달하는 폐아스콘의 반입·중간 처리·재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폐아스콘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품질검사를 도입한다. 폐아스콘으로 생산된 순환골재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토양오염도를 검사해 기준 초과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간처리업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업계 현안과 처리 과정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 지원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부산시가 앞서 제정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조례와도 맞닿아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공공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부터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법정 기준(40%)보다 높은 50% 이상으로 권장하도록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폐아스콘 관리대책은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관리 장치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폐아스콘뿐 아니라 모든 건설폐기물로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 단속에서 벗어나 건설폐기물 전반에 대한 보고와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폐아스콘의 적정 처리와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군과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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