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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 16일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관내 컨테이너 전용 및 일반보세창고 153개 업체 보세화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세화물 관련 주요 개정내용 설명회'
<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보세화물 관련규정 및 특허(신규 및 갱신) 관련 안내사항과 보세화물 취급 시 유의사항 등 보세구역의 운영에 유용한 정보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보세창고 업체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각종 업무 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된 법규내용을 신속히 홍보하여 관내 보세창고 등 외부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관세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