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19일부터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표시사항 없는 식육(LA갈비).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가 불법·비위생 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 위반과 허위 광고 등 명절 특수를 노린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부산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제수용 즉석섭취·편의식품, 참기름, 건강식품과 한우·LA갈비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하며, 위반 이력 업소와 민원·제보 업소를 우선 단속한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부당 표시·광고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등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과 관할기관 통보 등 강력 조치가 이뤄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