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적극행정 모니터단, 공학박사, 기술거래사 지식재산 행정은 단순한 권리 부여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공공 신뢰를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행정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처가 주관한 「2025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8개 사례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초고속심사 시행’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민원 신고체계 적극 강화’이다. 두 사례는 각각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식재산 행정이 나아가야 할 적극행정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보여준다.
먼저,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시행’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영한 정책이다. 해외출원 여부가 기업의 투자·수출 전략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특허 등록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는 명백한 경쟁력 저하 요인이었다. 초고속심사 제도는 이러한 병목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며, 해외 주요국과의 심사 속도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돕는 전략적 적극행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민원 신고체계 적극 강화’ 사례는 공공행정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공익신고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존의 신고 시스템이 가진 본인확인 구조, 접근성 한계, 소통 부족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결정적 조치다.
특히 신고자와 감사 담당자 간의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한 점은, 단순 접수 위주의 신고 시스템을 넘어 실질적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공익신고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제도적 파트너로 존중받는 행정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두 사례는 적극행정이 결코 일회성 아이디어나 홍보성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기업과 국민,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적극행정은 신뢰를 얻는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식재산 행정의 위상과 책임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지식재산처는 권리 심사 기관을 넘어, 산업·기술·청렴·공정이라는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종합 정책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행정, 기업의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이 일상화될 때, 지식재산처의 적극행정은 선언이 아닌 문화로 정착될 것이다. 이번 우수사례들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지식재산처의 승격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와 산업 지원이라는 두 축의 적극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기를 바라며, 국민이 신뢰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