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 우2.3동) , 사진: 해운대구 의회 제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 우2·3동)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좌동 1360번지 개발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현행 추진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식이 유지된다면 제2의 LCT, 제2의 대장동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해당 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선 주목했다.
해운대 일대 신축 아파트 시세가 평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형성된 상황에서,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통 혼잡, 기반시설 확충 비용 등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특정 주체에게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고, 지역 주민은 피해만 떠안는 방식은 전국적 논란을 일으킨 대장동 사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좌동 1360번지는 당초 연립주택 용지였으나, 용도변경을 통해 고층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왜 이 부지만 예외적으로 고밀 개발이 허용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특정 필지에만 적용되는 규제 완화는 언제나 특혜 의혹의 출발점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운대는 과거 LCT 개발 과정에서 절차와 공정성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지역”이라며, “같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각종 심의 과정에서 위원 제척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도 객관적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결과의 정당성은 설 자리를 잃는다”며, “LCT와 대장동 사례 모두 행정 절차의 균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좌동 1360번지 일대는 이미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수백 세대가 추가될 경우 혼잡은 불가피하며, 인접한 우3동 재개발 사업과의 중첩 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해당 지역은 해운대고등학교와 해운대중학교 등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어, 통학 환경과 학습 여건 악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 절차가 부산시에서 진행되더라도 최종 허가권자는 해운대구이기 때문에 시 심의만을 이유로 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교통 대책 요구, 공공기여 협의, 주민 의견 반영 등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행정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명진 의원은 “좌동 1360번지 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해운대 도시계획의 공정성과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을 묻겠다.”라며 심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