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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경남도의원, 무형 유산 지원 체계 혁신 나서 - '보존'에서 '진흥'으로
  • 기사등록 2025-11-20 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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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국의원 (밀양1,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이 '경상남도 무형 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 조례가 '국가유산 기본법'의 '진흥'과 '활용'을 담지 못하고 '보존'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보유자나 단체가 없는 '전승 공동체' 종목은 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멸 위기 무형 유산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 지정 취소 및 결격 사유를 신설하며, 전승 공예품 우선 구매 근거를 마련하는 등 50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경남 역사 문화 연구회' 회장으로서 '무형 유산 공동체 종목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전승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보존을 넘어 지역 활력과 문화 경제로 이어지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에는 도정 질문을 통해 무형 유산 전승과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을 약속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과 도정 질문에서 제기된 전승 공동체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물로, 경남의 소중한 무형 유산이 도민 삶에 스며들고 전승자들에게 자긍심을 주며 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문화 복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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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20 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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