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특정 제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제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필요한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5천만 원 초과 공사나 2천만 원 초과 물품 구매 시 특정 제품을 선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특정 제품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발주부서 실·처·원장을 제외한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번 지침 제정은 이사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성림 이사장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패 방지 제도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