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5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진흥원)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원의 특허정보 종합서비스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종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유한 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기보는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진흥원의 특허 및 기술거래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특허 취득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IP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보는 2019년 8월 지식재산공제사업을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의 IP 확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분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이 사업은 가입 기업에 부금 이자율 적용, 보증료 감면, 지식재산비용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IP 기반 성장을 돕는 주요 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