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경남 진해만 전 해역 기준치 이하 감소
▲ 남해군 및 거제시 동부 일부연안 진주담치 기준치 초과, 섭취주의

지난 3월 14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던 마비성패류독소가 최근 남해군과 거제시의 일부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감소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지난 5월 17일~24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경남, 전남, 경북, 충남, 부산시, 울산시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해군 미조와 거제시 시방 연안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해군 미조와 거제시 시방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을 초과했다. 그리고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동부, 고성군, 창원시, 부산시, 울산시 일부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덧붙여 전했다.

하지만 앞에서 밝힌 해역을 제외한 진해만 전 해역, 한산거제만,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연안의 진주담치와 충남 당진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연안의 바지락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굴에서는 전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강화된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패류독소 주 발생시기인 3월~6월에 매월 2회씩 조사를 실시하며, 기준치 이하 검출 시에는 주 1회, 기준치 초과 검출 시에는 주 2회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바다를 찾는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패류채취금지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05-26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