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 적발된 중국산 도다리 및 농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횟집 등 13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봄철 도다리회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부터 횟집 등 114곳의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와 식품위생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특사경은 중국산 도다리와 농어 등 활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횟집 11곳과 유통기간을 넘긴 전어젓갈 등을 보관·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도다리는 단백질을 다량 함유한 도다리는 봄철에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봄철 대표적인 횟감으로 꼽힌다. 이는 제철 어류들이 산란을 위해 영양분인 지방을 많이 축적함으로써 산란을 앞둔 봄철에 맛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봄 도다리‘라고 불릴 정도로 봄철에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
시중에 도다리 활어회감으로 국내산 자연산 도다리와 양식산 강도다리 그리고 중국산 양식 도다리가 주로 공급되고 있다.
이 중 자연산 도다리는 맛은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강도다리는 가격은 싸지만 맛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비교적 맛에 비해 가격이 싼 중국산 양식 도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산 도다리는 뼈째 썰어서 먹는 회인 이른바 ‘세꼬시’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인근 바닷물의 오염 우려와 예전에 중국산 활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으로 인해 수입산 활어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중국산 도다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보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래구의 A횟집 등 8곳은 영업장 내 수족관에 중국산 도다리를 보관·판매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금정구의 B횟집은 중국산 도다리와 농어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왔다.
또 연제구의 C횟집 등 2곳에서는 한 수족관에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보관해오면서 회로 썰어 팔 때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속이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전어젓갈을 젓갈 가공업체에 판 업소와 이 젓갈을 상품 재료로 사용한 2개 업체도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유통기한이 49일이나 경과한 전어젓갈 1t을 젓갈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젓갈 가공에 재사용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횟집업주들이 손님들이 활어회감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젓갈 등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