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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서구 아미동2가의 '길산빌라' 2세대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공동주택은 1999년에 준공되었으며, 최근 기울기 E 등급 판정을 받아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순환용 임대주택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재개발·재건축 세대뿐만 아니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건축물 거주 세대도 순환용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로써 이주가 지연되던 길산빌라 2세대는 인근 '남부민 풀리페 임대주택'으로 안전하게 이주했다. 입주자는 최초 2년간 거주가 보장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


신창호 사장은 "주택 안전이 위협받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체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공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 변경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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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26 0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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