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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중 동정심 사 여중생 성폭행범 검거 -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 채팅으로 유인 여중생 성폭행 범 검거
  • 기사등록 2007-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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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3일 여중생을 채팅으로 유인해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피의자 최모씨(34,화명동)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부녀자보호소에 보호중이던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중 중학생인 이모양(14,괴정동)에게 자신이 대장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며 동정심을 유발시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기거토록 한뒤 보름간 6ㅊ차레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또한, 최씨는 피해자 이양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강제로 몸을 노끈으로 묶어 욕실로 끌고가 양동이에 물을 담아 얼굴을 밀어 넣는 등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이모양의 부친이 "자신의 딸이 납치되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해 범인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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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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