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사전인출로 피해 고객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내돈 가지고 제멋대로, 그것도 모자라 영업정지 후 셔터를 닫아놓고도 VIP와 직원 친인척의 예금 인출을 막지 못하고 눈까지 감아준 금감원. 누구를 믿고 돈을 맡기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태.

사건 발생
지난 2월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켰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총 자산이 9조 9,088억 원에 이르는 국내 자산 규모 1위의 저축은행그룹이다.

자산은 전국104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 84조원의 12%에 이르고, 수신액(예금액)이 합계 9조 1,954억 원, 여신액(대출액)은 합계 7조 108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중앙회 차입한도 확대, 은행을 통한 대출 등 유동성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부터 예금인출사태(뱅크런Bank run)가 지속되자 금융위원회는 2011년 2월 17일에 부산, 대전저축은행을 2월 19일에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조치를 단행했다.

2011년 3월 금융감독원의 자산 실사 결과 현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순자산가액은 - 2조 9,172억 원에 불과하여 추가 공공기금 투입이 불가피했다.

한편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27,196명의 초과액 합계 1,750억 원과 각 계열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채권자 총 2,947명의 피해액 합계 1,132억 원 등 총 30,143명, 합계 2,882억 원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4월 15일 현재까지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은행 예금자 245,140명에게 3조 4,075억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했다.

갑작스런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서 우측마비, 언어장애, 뇌병변 장애 3급의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편과 대학생 아이들 2명을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던 주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후순위채를 샀다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3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원금만 1억 5,0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영업정지조치로 인해 원금조차 받지 못해 억울함을 하소연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최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야말로 엉망이다. 구조도, 도덕관도, 경영능력도 무엇하나 옳은 게 없다.

첫째,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순환출자구조에 의해 계열화되어 대주주 등 소수가 전체 은행 업무를 전횡할 수 있는 구조였다.

둘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다. 그룹 차원에서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SPC가 대주주 측과는 무관한 독립된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를 은폐했다.

SPC사업이 부실화 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 관련 6개 업체, 기태 12개 업체 등 은행 업무는 뒤로 한 채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다.

셋째, 5개 계열은행 전체 여신(대출) 대부분을 특수목적법인(SPC), 대주주 등에게 대출했다.
계열은행 여신 총액 7조 원 중 약 5조 3,400억 원 가량을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해 SPC, 대주주 등에게 대출하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것은 약 1조 6,600억 원에 불과했다.

넷째, 회계분식을 통해 BIS(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감독기관의 감시를 회피하고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이 그룹은 2008, 2009년 결산과정에서 합계 2조 4,533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 처리했다. 이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높게 조작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들에게 우량 저축은행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수신(예금)고를 올리고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이었다.

다섯 째,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000억 원을 유상증자했다.
2010년 1월 경부터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던 중 PF(부동산 파이낸셜)대출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대손충당금 2,300여 억 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분식된 회계자료를 제공했다.

여섯 째,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확인되었다.
먼저 ‘허위분식에 의한 수익 가장’을 통한 고액 급여 및 고율의 배당을 했다. 다음으로 대주주 등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횡령을 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경영진들은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영업정지 며칠 전부터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대주주 박연호 회장은 그룹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영업정지가 예상되자 며칠 전부터 아내 명의의 정기예금 1억 7,100만 원을 중도 해지하여 출금했다.

2011년 2월 1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 1,500만 원, 2월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600만 원을 각각 출금했다.

박연호 회장은 영업정지 다음 날 자신 명의 임야에 친구 명의로 1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김양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후로 주식 계좌에서 수 억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하여 친척에게 교부했다.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 E씨는 영업정지 며칠 후 자신 명의의 임야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사건 진행 경과
* 2011년 2월 17일 :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년 2월 19일 :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년 3월 3일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상황관리팀 설치
* 2011년 3월 15일 :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 등 총 1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2011년 4월 13일 : 회장 박연호 등 10명 구속
* 2011년 5월 1일 : 구속 피의자 및 관련 임직원 등 총 21명 기소 (10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05-12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