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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 하세요. - 부산고용노동청,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면제,형사고발유예
  • 기사등록 2011-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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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일용근로자)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를 말하며,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연 2회(5월, 10월)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사업 관련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9일자로 기존의 부정수급전담팀을 부정수급조사과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2월 새로운 업무매뉴얼을 시달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부산청 관내(부울경 지역)에서 금년 4월 22일 현재 1,42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바 있으며, 이는 전년동기(1,348명) 대비 5.7% 증가한 수치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센터 직원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행정정보망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이 될 것이며,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게자는 “작년 하반기 10월, 운영된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236명의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하고 추가징수를 면제받았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부정수급자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마음의 짐을 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진신고는 서면, 유선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고용센터(☎860-2011~7)로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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