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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시설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공사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임대주택 시설물 총 2만 2천 세대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소화기 설치 상태 확인 ▲자동 화재탐지설비 작동 여부 ▲피난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이 있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화재 취약 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할 소방서 협조하에 합동 점검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김용학 사장은 “임대주택 입주민분들께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대주택 시설물 2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했으며, 비상구 물건 적치 등 소방법 위반 행위 9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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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1 0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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