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와 해경 합동으로 동․남해안에 대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동해에서의 불법선미식 동해구트롤 및 오징어채낚기 광력제한, 수산자원보호령상 금지기간 및 체장미달 치어포획을 남해에서는 새우조망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3중자망 및 폭약을 사용하는 뻥치기 불법조업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동해안의 오징어 성어기를 앞두고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의 불법 공조조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이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