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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대방동 지점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창원중부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달 이 직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땅을 계약한다는 명목으로 고객에게 펀드 담보 대출을 유도하는 것을 알아챘다. 고객은 동생 명의로 땅을 계약한다고 했으나 휴대폰을 계속 보며 불안해했고, 직원은 수상한 문자 내용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다.


직원은 책임자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고객에게 펀드 담보 대출과 환매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조언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경찰 출동 후 고객 계좌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고, 직원은 여신 거래 안심 차단, 금융 거래 안심 차단, 전 금융기관 지급 정지 등록을 완료했다.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 안타깝다"라며 "고객들이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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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8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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