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는 동천 대표 이용휘
작년 10월에 1927년생이신 아버지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에 처음으로 함께 발을 디뎠다. 울릉도에서 출발한 1시간 30여분의 뱃길에는 높은 파도를 가르는 배멀리와의 사투가 있었고 비로소 그 끝의 도착에 독도가 있었다. 독도는 장광했었다. 하지만 도착해서 배멀리가 가시기도 전인 짧은 시간에 울릉도로 되돌아 가야하는 아쉬움이 컸다.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는 독도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 독도의 지번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번지부터 96번지까지이며 독도는 91개의 섬과 101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갖고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도에서 행정권과 공권력의 지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독도에서의 행정권력을 보면 1950년에 일본이 독도에서 전복을 잡아가면서 동래세무서에 세금을 받쳤다는 기록이 있다. 공권력의 지배에서도 보자면 현재 독도에서 형사사건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는 울릉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토지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는 것처럼 독도의 등기부 등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잡해진다.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를 부동산 지정학적 등록인 등기부 등본과 같은 공시지가를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해서 1946년부터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매기기 시작하여 2003년에 지번 재부여를 해서 공시지가를 매겼다.
한일기본조약 체결시에 독도를 상호간에 영유권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밀약이 독도 주변을 우리의 영해로 인정 못받는 배타적 해양경계의 공동수역으로 만들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박물관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 북한은 통일된 한반도에 독도가 있다 라고 일찍부터 입장을 표명했다. 120년 전인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늑약, 그리고 60년 전 1965년 6월 22일 조인하고 12월 8일에 성립 발효되면서 독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해야 한다. 국제해양법인 유엔해양법 협약이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 11월16일에 효력이 발효되자 일본은 7광구에 대해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위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했다. 1965년 6월에 채결된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1월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에 새로이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부터서 을사늑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파기시키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홀로 멀리서 외롭게 숨쉬고 있는 독도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끔 우리는 빨리 역사적 입증, 국제법 우위를 위한 자료 수집, 부동산 지정학적 자료 수집, 실효적 지배 요건 확보 등에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독도는 숨쉰다. 독도는 살아 있다. 독도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숨쉬고 있는 것이다. 숨, 생명이 있는 독도를 저 마다의 가슴에서 뛰게 하자!! 가슴 뜨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