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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근 3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조사해 27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맞춰 진행됐으며, 건설 공사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차량 세륜 미실시,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 이들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 이행명령을 받았다.


특히 일부 골재 생산 업체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주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므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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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1 0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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