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승객 적다? 결항한 항공사 과징금 부과 - 국토해양부로부터 과징금 처분...
  • 기사등록 2011-04-25 00:00:00
기사수정
 
탑승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임의로 중단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해양부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사업계획 변경 신고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김포-제주 노선 항공기 2편을 결항시켰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을 중단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하도록 한 항공법 제120조와 시행규칙 제290조를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이 적다고 임의로 항공편을 결항한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기 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04-25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