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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깡통 건물'을 이용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위 공직자 출신 임대업자 A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사회 초년생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A씨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는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워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등 여러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9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운영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와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천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하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경찰은 전세 계약 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금융기관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임대건물의 담보 대출 시 임차인의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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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1 0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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