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22개 개발 지구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불법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행위 제한 위반 여부, 구역별 행위 제한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불법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 단속 등이 있다. 특히, 무단 컨테이너 적치,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불법 야적장 운영 등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며 반복적인 위반이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점검이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