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 2)이 지난 7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산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회계 관계 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집행 기준을 규정했다.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용 내역은 부서별로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대상,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김창석 의원은 "교육기관 정보 공개 운영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부산교육행정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오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