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이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7일 열린 제326회 부산시 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영향 평가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부산시의 인구 위기 상황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6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1년 7월 '부산광역시 인구 영향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인구 영향 평가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정밀한 연구 분석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대석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위기 상황에서 '인구 영향 평가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 인구정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영향 평가 센터'를 '인구 전략 연구 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안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