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금정구 2)과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조성과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공적인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론화 위원회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임을 명시하고, 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 특별법 입법 추진,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는 2024년 11월 8일 첫 출범식을 가진 이후 12월 12일 제1차 회의, 올해 1월 14일 제2차 회의를 진행하며 역할 및 구성과 활동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다만 김효정 의원은 지난 제325회 정례회 부산시 행정 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의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므로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체계적인 공론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자인 이준호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두 지자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다."라며 "공론화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산과 경남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김효정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안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