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 3일 제1회 울산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에 위치한 남목 일반산업단지 부지 37만m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산업단지는 2025년 준공 예정인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의 원활한 부품 공급과 협력업체 입주를 위해 2022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되었다.
해당 지역은 미포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고 기존 사업체와의 연계성이 우수해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중앙부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환경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영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약 2년간 해제의 필요성과 자연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설득한 끝에 남목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m2 이하→100만m2 미만)를 통해 울산시가 직접 해제한 사업 중 울산체육공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해제된 부지는 올해 상반기 내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총 2,6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등의 제조업체가 들어설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가 조성되며, 직주 근접을 위한 주거용지,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7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침체된 동구를 비롯한 울산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2028년 전기차 공장 배후 지원 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남목 산단이 조성되면 전기자동차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