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경제 활성화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이 목적이다.
특별채무감면이 시행되는 2월부터 6월에 재단 채무에 대해 분할 상환 약정을 통해 분할 상환할 경우, 연 7%로 적용되는 손해금률을 조건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3%로 감면해 적용한다. 또한 특별채무감면 기간 내에 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상환 방법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여 채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재단은 분할 상환 약정에 따른 월별 상환금액이 과다할 경우 채무상환액에 따라 정해진 상환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려 월별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 중 총 분할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매월 균등분할 상환키로 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해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성동화 이사장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제도를 통해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