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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 충전시설 지상 이전 또는 안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기사등록 2025-01-09 0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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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시가 직접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203개 단지이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총 22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에는 약 6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세대별 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하는 최대 2000만 원, 1000세대 이하는 최대 3000만 원, 1000세대 초과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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