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1월 2일 '2025 예산 결산 심사 자치법규 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입법 재정 분석 편람' 시리즈의 일부로, 이전에 발간된 '2023 예산 결산 심사 주요 조례',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 결산 심사 주요 조례'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번 편람은 예산과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재정 관계 법규에 따라 6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자치법규는 부산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 결산 심사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 기금 법, 지방회계법 등 '지방의회 재정 의결 주의'에 중요한 법률로 선정되었다.
안성민 의장은 "향후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지방자치, 교육자치 등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결산 심사에 '예산 결산 심사 자치법규 편람'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