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제325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추진 ▲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올해 2월부터는 개의 식용과 관련된 시설을 신규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관련 업계에 폐업이행촉진금, 시설·운영자금 등의 지급과 함께 전업 및 폐업에 따른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체 231개소의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가 구군에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73개소는 폐업, 158개소는 전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숙 의원은 “개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식용종식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 사업추진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부산의 동물보호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