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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제325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추진 ▲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올해 2월부터는 개의 식용과 관련된 시설을 신규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관련 업계에 폐업이행촉진금, 시설·운영자금 등의 지급과 함께 전업 및 폐업에 따른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체 231개소의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가 구군에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73개소는 폐업, 158개소는 전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숙 의원은 “개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식용종식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 사업추진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부산의 동물보호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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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7 0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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