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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배달전문음식 불법업소 16곳 적발 -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등
  • 기사등록 2024-12-11 0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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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위생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 전문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배달하는 전문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운영됐으며, 밤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조리장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급등과 장기간 불황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6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8곳은 행정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기획수사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달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안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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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1 0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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