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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재해로 인해 22,504명이 부상을 당하고 611명이 사망해 경제적 손실비용이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종 안전관리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사고가 건설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황순용)은 종합건설업체 또는 감리회사 등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 현장소장, 감리자로 구성된
'건설안전지킴이'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의 상시 순찰.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건설안전지킴이'는 2명씩 4개조로 구성돼 매일 부산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순회(Patrol)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 추락, 낙하비래, 붕괴위험 등 안전관리가 불량해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하는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해 작업중지, 사용중지, 과태료부과 등 매월 10개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안전지킴이' 순찰.감시활동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챙기는 자율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