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처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특사경은 시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4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곳, 총 13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고철을 수집·운반할 경우, 사업장 규모가 1천 제곱미터(㎡)(군 지역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7곳과 ▲고철이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압축·절단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의 동력이 7.5킬로와트(kW)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
그 외 2곳은 지정폐기물인 폐신나,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았고 폐유도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이나 외진 장소를 골라 고철상을 차려 놓고 교묘히 단속을 피해 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준 시장은 “대형 고철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