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30일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돼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이 제안해 시작됐으며,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박 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먼저,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각 시도별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의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 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이 채택됐으며, 이로써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과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앞으로 영호남 8개 시도는 중부권-수도권 연담화에 대응해 남부권 현안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시도지사, 여·야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질서 발전 국가 모델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권의 혁신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들을 형성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정당을 넘어 남부권(영호남) 발전을 위한 초월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