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3일 발생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이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당 총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생활안정지원금 300만 원 ▲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 원 ▲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 원이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을 1년간 연 2.5% 이자 보전 및 보증료 0.5% 감면 ▲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 원을 5년간 연 2% 이자 보전 ▲ 경남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10억 원 규모 내에서 연 1.5% 이자 등을 지원하여 빠른 자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난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시에서는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향후 전통시장 화재 점검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13 06:02:0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l>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