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5개 전국 철도운영기관이 지난 3일 철도 전용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1년 ‘원가연동형 요금제’ 도입에 따라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40% 이상 급등하여 2021년 대비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연 1,124억원(39.9%), 한국철도공사는 연 1,544억원(37.3%)의 전기요금을 추가 납부하고 있다. 이에 현재도 수송원가의 1/3에 못 미치는 운임으로 운영 중인 철도운영기관은 인건비 외 영업비용의 10~15%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운영기관은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산업용전력’으로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산업용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시 판매원가에 적용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일반기업체에 적용하는 요금으로 공익 목적의 철도운영기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전은 발전용량 관리를 위해 피크전력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기철도는 국민의 편익 증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시간, 설·추석 및 국가행사 등 특정 수송일자나 시간대에 전력수요가 집중되어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조정할 수 없어 산업용으로 일괄 적용받는 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교육용전력’과 같은 수준의 ‘철도용전력’ 전기요금 계약종별 신설과 최대수요전력 기본요금 적용방법 개선을 건의하였다.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제품 도입, 설비 운용 효율 개선 등의 다양한 자구 노력으로 전년 대비 2023년 전기사용량을 1.1% 절감하였으나, 전기요금은 25.1% 증가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박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