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 힘)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주민자치단체’의 정의를 확인하고, 제4조에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주민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송상조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주민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며 한발 더 앞선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유종 기자